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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12 건전한 취미생활과 저작권 위반의 경계



군대에서부터 길러왔던 취미중 하나가 '신문/잡지등의 자료를 스크랩하고 모아두는것'이였다.
기나긴 군생활, 걸그룹에 환호하며 시간을 보내기엔 너무나도 음악적 취향이 달랐고, 공부를 하자고 덤비기에는 근성이 부족했다.
운동을 하자니 행정병이라서 몸 꿈직일만하면 '간부 호출'이라는 불규칙적인 퀘스트가 진행될 때가 많아서
규칙적 운동을 하기란 힘들었고, 후임이나 선임과 체스나 장기, 하다못해 보드게임을 하려고 해도
꼭 판이 엎어지는 경우가 질질 늘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서 뭐 할만한게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게 자료스크랩이였다.

부대에 버려진 신문, 잡지들중 재밌을만한거, 도움될만한것들을 찢고 연습장에 붙이거나 파일첩에 넣어서
심심할때마다 간간히 보거나 정리하는등의 취미를 가졌다. 보다보니 도움되는거 배우기도 하고, 심심하진 않고 좋았다.

그게 재밌다보니 전역하고 나서도 간간히 괜찮은 잡지를 보면 하나 사서
거기 있는 내용들 중 괜찮은걸 모조리 자르거나 스크랩하고, 신문사 사이트를 들어가서
괜찮은 기획글들을 즐겨찾기 추가하곤 했다.

그런데 그 스크랩 양이 너무 넘처나게 되자 '이거 언젠가 정리한번 해야겠어...'싶어서 선택한 것이 스캔이였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같은 곳에서 스캔을 뜨고 필요한 범위나 글들을 잘라내고 스캔을 떠버린 종이들은 다시 버렸다.

그런데. 한창 그런 일을 하다가 든 생각이...

'그런데 이거 법으로 걸리는건가?'

사실 이렇게 모아둔 스크랩들은 내가 간간히 보기도 하지만. 어떻게든지 글을 쓸때 관련자료로 올리기도 할 거고,
혹은 다른 글을 쓸 때 이미지로 써먹기도 할 거 아닌가.
몇몇 잡지들은 전체 페이지를 다 스캔을 떠서 밑의 잡지제목과 년도를 보고
'아. 이거 어디 잡지고 몇년에 나온 자료입니다.'하고 올릴 수 있을텐데.
그게 아니라 페이지의 일부분만 찢어다가 넣어둔 잡지같은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거지...

이런 잡다한 생각에 빠져있다가 결국 뒤져봤습니다.


으음...일단 저작권법 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를 보니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였네..


그런데...주체가 누구지? 제작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것이 불법이 아니란건지.
아니면 나같이 그 자료를 구매한 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것이 괜찮다는건지,
게다가 나처럼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서 스캔뜬 녀석은 된다는건지 안된다는건지,
또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개인블로그가 들어가는지...애매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거 잘못 올리다간 안좋은 일을 당하게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재밌는 글을 안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그러던 중 정부에서 '북스캔 사업'이 위법이란걸 봤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312133315&code=930100
음... 일단 북스캔에 대해 한번 짚어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군요.
북스캔이란것은 이용자가 책을 주고 스캔업체에게 맡기면 스캔업자는 페이지당 일정량의 돈을 주고 전자화 (스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법 위반으로 공식인증 받았다는 거죠(관련기사 http://www.etnews.com/201106010021 )

그 근거는 '저작권자나 책 소유자가 아닌 제 3자가 전자책 만드는게 불법' 이라는 점과 '전자책 파일을 받아본 이용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온라인에 유통시킬 경우 디지털 복제본이 인터넷에서 무한 유통될 수 있다' 라는 출판업계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출판사나 업계를 통해 자료가 전자화되는데는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 와중, 개인이 스캔을 통해서 책을 전자화하는 것이 불법으로 판정된다면 이용자들은 자신이 가진 컨텐츠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권익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나 업계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컨텐츠 자료를 어떻게든 전자화 해서 다른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개인 스캔등을 통해 전자화된 자료가 인터넷상을 떠돌게 된다면 어떻게 될 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또 사정은 달라집니다. 만든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저러한 사업구조를 막기 위해선'워터마크를 통해 철저히 뽑아내겠다' 라는 식의 무언가 제대로 된 보안대책이나 출판사나 제작자가 이용자들보다 빨리 자신들의 콘텐츠를 디지털화 하여서 어느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해주는 구조가 필요한데요... 아직 그정도의 수준은 멀었죠.

뭐. 일단 결론을 내리자면 이용자와 생산자, 그리고 중계자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법적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에 따라 향방이 바뀌겠죠



아.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속 편하게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위험한것보다는 갑갑한게 낫죠.
Posted by contentadmin :